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4  23:41: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24 건축법상 공유면적·전유면적의 산정 방법((건교부건축 58070-4035. 95. 9.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업용 건축물의 전유면적, 공유면적, 일반공유면적 및 층별 공유면적의 용어정의 및 면적산정 방법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면적, 공유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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