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33 - 1
|
작 성 일 |
2000-10-26 08:37:45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78 |
대지 고저차가 3m이상 차이가 날 경우의 대지 지표면 산정 기준은?(서울시 건지 58550-3656, 2000.10.23)
|
|
|
|
|
신청대지가 인접지와 3m 이상 고저차가 있어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대지의 지표면의 산정 기준은 ? |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이며, 신청 토지가 대지조성 등을 수반하여 지표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조성 등이 완료된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당해 대지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