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37 - 1
|
작 성 일 |
2001-01-29 07:50:04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505 |
옥탑에 설치한 대기공간이 있는 승강기탑의 층수산입 여부 (서울시건지58550-296, 2001.1.22)
|
|
|
|
|
승강기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상에 승강기탑을 2개층으로 하면서 그 중 아래층에는 승강기 출입문 및 승강기 이용에 필요한 대기공간을 설치하고 당해층에 승강기가 정지하여 대기 공간을 경유 옥상으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경우 이 부분의 층수에 산입 여부? |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1/8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자체의 내부 층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질의의 승강기탑에 설치되는 공간이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경우처럼 옥상 진·출입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정되고, 승강기 이용을 위한 통행 및 대기공간으로 전용되면서 동일한 건축물의 옥상에 승강기탑 및 계단탑 등을 합한 면적이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라면 층수에 산입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따른 구제적인 사실 확인은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