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38 - 1 작 성 일    2001-01-29  07:57:3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84 최상층의 일부 출입이 건물이 없는 3층 지붕 마당으로 사용시 바닥면적 산입여부(서울시 건지 58550-232, 2001.1.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존건물의 최상층인 지상4층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부분의 각 실의 출입구 변경으로 지붕 및 벽체가 없는 자연발코니 부분(지상 3층의 옥상부분)이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의 건축물의 건축현황 및 용도변경의 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지상4층에서 건물의 면적이 축소됨으로서 생기는 지붕이나 벽체가 없는 옥상부분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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