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41 - 1 작 성 일    2001-02-10  07:31: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15 천장 공간의 다락 인정여부(서울시 건지 58550-466, 200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서 소매점(슈퍼마켓) 영업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천장에 1.0×1.0m 가량의 구멍을 만들고 사다리를 놓고 그 상부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삽입되는지 여부 ?
 
질의 의도 및 질의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지58550-155(2001.1.13)호로 기회신한 바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고 당해 층의 내부에서 반자(천정)를 설치함으로서 형성되는 상부 공간은 출입구 등의 개구부가 없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층고가 1.5m를 초과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지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반입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반자(천정) 상부를 물품수납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층고가 1.5m를 초과되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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