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47 - 1 작 성 일    2001-06-16  12:31:5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57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건교부 건축 58070-1381, 2001.6.7) 수정하기 삭제하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 공동주택의 분양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위 세대별 전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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