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49 - 1 작 성 일    2001-08-18  08:51:0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5 개발제한구역안에 형질변경시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의 면적 포함여부(건교부 관리58407-1581, 2001.08.0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하고자 330㎡ 이내로 대지를 조성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토지의 형질변경면적(330㎡ 이내)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가 법령기준의 소요 폭에 미달하여 후퇴하는 부분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을 산정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은 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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