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6  22:37: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42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서울시 건지58501-1408.2000.05.13))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물품하역 공간을 위한 공간의 상부에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나. 층고 9m 경매장 중앙 높이 4.5m의 저온창고 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상부를 경매관람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캐노피 하부는 캐노피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을 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층 및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질의 도면만으로 판단하면 저온창고 슬라브 상부는 건축물 내부에서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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