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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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2-15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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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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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26 |
발코니에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여부(서울시건지 58550-321, 2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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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코니 외부에 건물디자인 및 시공마감 관계로 드라이비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단열시공을 하는 경우 발코니 부분이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위배되는지 ? 나. 발코니와 거실의 경계 부분을 옹벽으로 허가를 득한 후 조적 또는 경량구조로 시공한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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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 단열재는 외벽인 발코니와 거실 등의 경계벽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발코니의 외부에 단열재 시공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외부가 당해 건축물의 외벽이 아니고, 창호의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발코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발코니의 외부에 단열재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당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1m 및 1.5m까지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수선(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가 당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조적벽 등으로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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