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60 - 1 작 성 일    2003-02-15  14:27:1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26 발코니에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여부(서울시건지 58550-321, 2003.1.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발코니 외부에 건물디자인 및 시공마감 관계로 드라이비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단열시공을 하는 경우 발코니 부분이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위배되는지 ?
나. 발코니와 거실의 경계 부분을 옹벽으로 허가를 득한 후 조적 또는 경량구조로 시공한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가.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 단열재는 외벽인 발코니와 거실 등의 경계벽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발코니의 외부에 단열재 시공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외부가 당해 건축물의 외벽이 아니고, 창호의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발코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발코니의 외부에 단열재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당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1m 및 1.5m까지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수선(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가 당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조적벽 등으로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