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6  22:40:1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980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교부건축 58550-871. 93. 3.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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