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1.벌칙
| 게시물 번호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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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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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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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6 |
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여부(건교부건축 58070-405. 9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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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규모의 건축물을 무면허업자가 시공하여 부실시공 된 경우 동 시공자에게 새로운 건축물의 축조요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하자보수기간과 동 건축물과 관련하여 무면허업자의 책임한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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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의 축조를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축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제반사항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축조와 손해배상 요구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법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96. 1. 6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자를 실명화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인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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