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2.과태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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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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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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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3 |
과태료의 지방세법에 의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50-5145. 9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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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건축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지방세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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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건축법 제56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척기간 등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토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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