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6  23:32: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2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시설물의 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의 복합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공개공지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조경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서 건축법 및 건축조례 등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1m 당 시가표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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