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6  23:37:0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0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건교부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주차대수 등 순수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차장을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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