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6  23:40: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7 이행강제금 고지 30일 이후의 이의제기 방법(건교부건축 58070-755. 99. 3. 2)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행강제금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없는지
 
건축법 제82조 제3항·제4항 및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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