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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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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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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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7 |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서울시 건지 58501-820.2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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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의 적용 여부
서울시건축조례상의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12m 이상 도로의 개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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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없는 순수한 나대지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대지는 건축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지역·지구안의 건축기준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슴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설치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일부 또는 전부)가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질의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차고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라면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고, 동 차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우리시 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의 {12m 이상인 도로}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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