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11  21:15: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7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서울시 건지 58501-820.2000.3.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의 적용 여부

서울시건축조례상의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12m 이상 도로의 개념은?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없는 순수한 나대지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대지는 건축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지역·지구안의 건축기준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슴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설치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일부 또는 전부)가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질의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차고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라면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고, 동 차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우리시 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의 {12m 이상인 도로}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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