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10-11  21:44: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83. 99. 1.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토지에 기초를 정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서 기둥 또는 벽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레미콘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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