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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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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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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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3 |
준공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 ((서울시 도시 58410-1839, 2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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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1항 제13호에서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동조제4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준공업지역내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적용은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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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수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은 조례 제56조제1항제13호(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4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례 제56조제4항에서 250%이하로 정하고 있음
ㅇ이는 우리시 여건상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과다입지 및 과밀개발 등을 가급적 억제하여 준공업지역의 주된 목적인 공업기능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 등을 볼 때 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복합용도와는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4항에서 정한 250%이하를 적용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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