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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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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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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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9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소형자동차 정비업 허가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01-10694. 9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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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안에서 소형자동차 정비업 허가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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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의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으로 용도분류되며, -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의 입지기준을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 (4)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질의의 지역이 상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직접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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