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11  21:24:1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9 일반주거지역안 주차용도 건축물에 도장시설 설치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598. 99. 8.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나 주차장용도의 건축물안에서 도장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가. 주차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서 구조변경없이(대수선이나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비공장을 설치하려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대상은 아니나
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새로이 정비공장을 건축(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서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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