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11  21:47:5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1 풍치지구안에 설치하는 옥외 손세차기((서울시건지 58501-10791. 99. 9. 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풍치지구안에서는 세차장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바, 기존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운동장 일부에 옥외 손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세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내에 도장시설(부스형태)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등 건축법령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조례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가. 건축물 없이 세차기계만 대지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질의의 손세차기는 건축물을 수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옥외에 건축물이 아닌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을 세차시설의 이용·관리·영업을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내에 도장시설(부스형태)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등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도장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으로 용도분류 됨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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