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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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16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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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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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0 |
중심지 미관지구 기존 건축물 후면의 증축부분의 기준(서울시 건지 58550-4425,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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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미관지구 기존 건축물 후면의 증축부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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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은 대지의 과반이 미관지구가 아니면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나, 대지의 과반이 미관지구가 아닌 경우로서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분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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