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1-12-06  07:00: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0 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구의 적용 건폐율(건교부 건축58550-2944, 2001.1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내 추락지구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78조제2호에서는 공원구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정하고 있는바, 공원구역내 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자연공원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내 취락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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