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11  21:49: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96 풍치지구 안의 해발 70m 제한시의 기준((서울시건지 58550-0151. 97. 2. 13)) 수정하기 삭제하기   
풍치지구 안의 대지에서 해발 70m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69.7m로 하여 학교를 증축시에 7층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건축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해발 70m 이상일 경우에 5층 이하로서 높이 20m 이하(70m 미만일 경우에는 7층 이하 28m 이하)로 건축토록 되어 있는 바
  대지의 높이는 현재 지반표면(대지조성전 높이)를 기준하여 70m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조례규정에 따른 층수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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