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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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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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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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6 |
풍치지구 안의 해발 70m 제한시의 기준((서울시건지 58550-0151. 9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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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안의 대지에서 해발 70m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69.7m로 하여 학교를 증축시에 7층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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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건축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해발 70m 이상일 경우에 5층 이하로서 높이 20m 이하(70m 미만일 경우에는 7층 이하 28m 이하)로 건축토록 되어 있는 바 대지의 높이는 현재 지반표면(대지조성전 높이)를 기준하여 70m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조례규정에 따른 층수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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