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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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04 0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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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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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6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내용에 토지의 포함 여부(건교부 도시 58407-562호(2001.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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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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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계획 결정 시에는 위치, 토지 면적 등의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구분 지상권 설정 또는 공유지분 취득 등의 소유권 관계를 등기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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