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1-07-04  06:46:4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26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내용에 토지의 포함 여부(건교부 도시 58407-562호(2001. 6.15))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입체도시계획 결정 시에는 위치, 토지 면적 등의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구분 지상권 설정 또는 공유지분 취득 등의 소유권 관계를 등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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