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11  22:27: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7 권장용도의 완화등 종전 도시설계내용의 변경에 따른 절차((서울시 도시58410-1789.2000.8.18) )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가. 종전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3호바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곧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반드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됨
나. 종전의 도시설계가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개축,이전 등의 경우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인 겨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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