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2-22  08:22:2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6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영향평가와 개별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와의 관계((건교부 육기91107-979, 2000.10.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ㅇ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심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규모가 교통영향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교통영향심의결과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우선 교통영향심의가 가능하며,
       ㅇ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획결정을 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결정을 하면서 이미 결정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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