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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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2 0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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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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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3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도시58407-1059,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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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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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용적룰 완화규정은 건축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결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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