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2-22  08:24: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3 시장시설의 주상복합건축 가능여부 ((서울시 시설 58410-1341, 2000.11.27))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중소기업청이 시장부지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삼는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 규칙에서 삭제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간에서 주택 등 기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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