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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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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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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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9 |
계획(안)에서 불허용도를 용도변경(용기충전소→자동차충전소)가능 여부((서울시 도시 58410-1760, 2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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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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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귀구의 질의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첨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참고하여 귀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ㅇ허가신청내용이 지구단위계획(안)상 『불허용도(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있는바 당초의 입안의도,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절차 진행중인 점, 계획의 실현성 확보등을 감안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ㅇ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는 "상암새천년신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색역 지하화에 대한 계획방향(추후 결정)에 따라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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