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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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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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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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1 |
종전 도시설계의 변경 처리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가능 여부((서울시 도시 58410-1789 2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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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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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1: 종전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3호 바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곧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반드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됨
회신 2: 종전의 도시설계가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변경할 수 있음
회신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개축, 이전 등의 경우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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