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12-27  18:32: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례부칙 제4조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시 도시 58410-1803, 2000.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ㅇ서울특별시도시계조례 부칙제4조의 규정은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과 도시재개발법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중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500%이하에서,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800%이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ㅇ귀구 관내 시장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된 5개 시장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준주거지역인 시장(월곡시장,보문시장)에 한하여 500%이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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