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12-27  18:37:1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91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진행중이던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절차((서울시 도시 58410-1865, 2000.8.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1.도시계획법 개정일인 2000.7.1 이전에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거쳤으나,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편입하도록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초 입안된 구역의 건축법상 지정절차 이행은 도시계획법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결정절차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추가 편입토록 결정된 지역은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 전체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를 우리시에 요청하면 될 것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면적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계획의 실현성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을 우려가 있으며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본 지역은 대흥로 및 서강로를 따라 노선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교통문제, 과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인접주거지역과의 부조화 문제(용도상충,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 등이 우려되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전제로 하는 계획수립은 불가능하며,
위와 같은 우리시의 판단에 따라 귀구에서 결정요청을 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역지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2.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지역, 제33조의 지구, 제34조의 개발제한구역, 제35조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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