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0-12-27  18:40:3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7 건축물의 6층이 무허가건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축허가 가능여부((서울시 도시 58410-1990, 2000.9.14))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현재 우리시에 결정요청중에 있는 계획(안)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계획을 최고층수 5층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면서 사선제한에 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질의대상 필지의 경우 사선제한(도로폭 14m : 기존도로 12m + 도로양측 건축한계선 각 1m)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가 21m(7층, 층고 3m기준)까지 가능한 바 권장사항으로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사항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건축물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권장사항이 규제사항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6층의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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