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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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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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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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1 |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는 부지에 가설건축물 가능여부((서울시 도시 58410-2139, 2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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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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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법 제36조(건축선의 지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건축선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질의대상 토지인 북아현동 251-41, -42번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과 공공공지(폭3m)가 지정되어 있고 공공공지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 이 부분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장을 또는 노상적치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행지침에 명기한 사항과 건축선과는 별도로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동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미관 및 시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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