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12-27  18:45: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6 종전 도시설계지침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정심의 존속여부((서울시 도시 58410-2304, 2000.11.27))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ㅇ종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2000.7.1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2000.7.15 제정 공포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운영사항의 조정 등에 대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을 두지 않았으며,
ㅇ2000.9.25 우리시 건축조례 개정시에도 종전의 자치구의 건축위원회의 도시설계 심의기능이 삭제된 점,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종전의 도시설계 시행지침에 권장사항 및 제한용도 사항 등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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