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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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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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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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8 |
조례시행규칙 이전에 접수된 아파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서울시 도시 58410-2305,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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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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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동 규칙 부칙 제1조에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현재 관련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이 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예정지역의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슴. 다만, 동 규칙의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 및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7조에서 시행령·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동 규칙 공포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시 법령에 의거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임. 도시58410-2282(200.10.13)호 회신한 내용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이라도 돌출 아파트건축으로 주변환경 침해요소가 있는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이라는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2000.7.15 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2호에 의거 돌출아파트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2.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동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축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계획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되는 것이며,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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