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27 - 1 작 성 일    2000-12-27  18:52:2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8 지구단위계획구역(구도시설계)내 용적률 적용((서울시 도관58551-2517, 2000.1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종전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제43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제4조에서는 “이 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어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등 기타 기준 포함)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의 도시설계는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자치구에서 단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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