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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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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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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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8 |
지구단위계획구역(구도시설계)내 용적률 적용((서울시 도관58551-2517,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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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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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종전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제43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제4조에서는 “이 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어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등 기타 기준 포함)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의 도시설계는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자치구에서 단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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