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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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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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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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1 |
지구단위계획구역(구도시설계)내 용적률 적용((서울시 도관58551-2443,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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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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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에서의 적용 용적률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6호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례 부칙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2003년 6월30일 까지는 500%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심의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과 심의기준은 동시행규칙 부칙제3조 및 제4조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400%이상의 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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