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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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2-12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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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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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0 |
도시계획의 입안 시점((건설교통부 도시58450-107호(200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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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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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입안절차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이므로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는 “2000. 7. 1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 입안의 첫째단계인 기초조사에 착수(용역계약 체결 등)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수립지침(2000. 9. 1 시행) 제8편(도시계획(재정비)의 수립절차) 제5절(행정사항)에 의거 8-2-5-1에 의거 2000. 9. 1이후 최초로 공람·공고하는 것부터 개정지침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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