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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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3-12 0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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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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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1 |
주거지역+상업지역일 때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 적용여부(서울시 도관58410-745, 2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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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부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2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고, 사업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의 범위도 주거지역(156필지)과 상업지역(94필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질의자의 의견으로는 156/250×100=62.4%이므로 구역지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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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축물의 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棟 기준)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70%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0.12.20.자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건축으로서 사업부지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건립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예정부지가 위치하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당해 부지 반경 200m이내에 위치하는 전체 건축물의 수와 주거지역안에 위치하는 4층이하 건축물의 수를 비교하여 그 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건립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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