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3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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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5-21 1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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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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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4 |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게 2000.7.1 이전 건축허가 신청된 경우의 종전규정 적용여부(건교부 도시 48450-461, 20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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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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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은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등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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