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11  22:32: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3 종전 도시설게중 권장용도가 아닌 용도로의 변경((서울시 도시 58410-2023.2000.9.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해당구역의 권장사항은 "민간부문 도시설계 지침"제2조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따를 것을 정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허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축허가시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변경은 아니나 당초 도시설계지침에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서 허용토록된 사항이므로 그 취지를 살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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