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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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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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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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3 |
종전 도시설게중 권장용도가 아닌 용도로의 변경((서울시 도시 58410-2023.2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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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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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역의 권장사항은 "민간부문 도시설계 지침"제2조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따를 것을 정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자치구의 건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허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축허가시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변경은 아니나 당초 도시설계지침에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서 허용토록된 사항이므로 그 취지를 살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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