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42 - 1 작 성 일    2001-06-09  07:35: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06 조례규칙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재건축(서울시 도관58410-1793, 2001.6.7) 수정하기 삭제하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재건축[대지면적 1만㎡미만이고 건립세대수 300세대미만]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1.5.8.)」을 준수하여 건축해야 하는지 여부 및 위 규정에서 建物棟數 산정방법
 
가. 재건축의 경우 대지면적이 1만㎡미만으로서 건립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이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부지가 위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구역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나. 위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서 건물동수 산정방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1개의 동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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