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11  22:33: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4 규제가 다른 두필지의 합필시 적용 용적률((서울시 도시 58410-2024.2000.9.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동건축의 경우 합필 대지면적의 과반이 넘는 필지의 용적률에 따라 용적률을 정하게 되며 이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필지가 전체 공동건축 대지면적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합필에 대한 고층·고밀 및 대형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서 당초 계획방향을 살려 지켜야 할 지침임.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수립지침(건교부 제정 2000.9.1) 제4장제1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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