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0-12-22  08:17: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9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중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소관 심의기관 질의에 대한 회신 ((건교부 도시 58407-333, '99.3.24))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한대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므로 건축물에 관한 상세계획의 변경은 곧 도시계획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