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2-22  08:19: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7 상세계획구역의 토지분할 질의에 대한 회신((건교부 도시58407-575, '99.5.25))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상세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결정하는 도시계획이므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획지의 토지분할은 상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토지의 분할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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