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2-22  08:21:1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6 종전 도시설계의 운영에 대한 용적률의 적용방법((건교부 도시58407-846, 2000.8.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가"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합필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을 그대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접필지를 하여 건축한다면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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