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장 [ 개발행위허가 ] 3.형질변경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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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22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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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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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05 |
1만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과 지구단위계획(건교부 도시58400-966호,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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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거지역으로서 10,000㎡을 초과하는 임야 등을(토지형질변경 대상)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 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이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완화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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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 별표1제3호가목(1)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안에서 당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10,000㎡이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다는 사유로 주거지역내 토지형질변경 규모를 10,00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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