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장 [ 개발행위허가 ] 3.형질변경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1-10-22  08:02: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05 1만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과 지구단위계획(건교부 도시58400-966호, 2001.10.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거지역으로서 10,000㎡을 초과하는  임야 등을(토지형질변경 대상)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 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이 있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완화 가능여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 별표1제3호가목(1)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안에서 당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10,000㎡이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다는 사유로 주거지역내 토지형질변경 규모를 10,00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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