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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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1-01 0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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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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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51 |
용적률 완화 받은 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의 도시계획법 용적률완화적용 여부 (서울시 건지 58550-3760,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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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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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제2항·동법시행령 제113조제4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함에 있어서 용적률 산식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 내지 제6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공원·도로등을 설치·조성하여 공지로 제공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에 의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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